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N법에 따른 지역O조합으로 2019. 3. 2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D은 2013. 5. 1.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B조합의 전무이사이자 등기부상 지배인으로 재직하였다.
C는 H이라는 상호로 벼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5. 7. 농업회사법인 P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B조합, C 사이의 조곡 粗穀, 수확한 그대로의 벼 알곡을 의미한다.
매매계약서 작성 2015. 5. 28. 원고, B조합, C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 벼) 매매 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D은 이 사건갑(B조합), 을(C), 병(원고) 사이에 2014년산 조곡 매매 양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의 보유 일반계 벼를 갑과 을이 계약한 계약에 의거하여 갑이 을에게 매도한 벼를 을이 병에게 최종적으로 매도함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2조(연산, 품명, 수분, 수량 등) 일반계 벼의 연산, 품명, 수분,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연산: 2014년산 2) 가격: 47,500원 / 40kg 상차 3) 품명: 일반계 5) 수량: 800,000kg(20,000가마/40kg) 6) 인도기일: 계약 후 10일 이내 출고 시작- 2015. 7. 28.까지 출고 마감 7) 운임/배차: 병의 출고요
청으로 갑은 출고에 응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갑과 병이 협의하며, 배차는 갑이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및 지불) 병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금은 없으며, 갑, 을, 병이 입회한 자리에서 20,000가마에 대한 금액을 을의 은행구좌로 입금 갑에게 지급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