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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1 2016가합106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게 176,198,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각 조곡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는 E이라는 상호로 조곡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5. 7.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D와 위 회사를 지칭할 때는 모두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F은 2013. 5. 1.경부터 2015. 12. 7.경까지 G조합(이하 G조합은 ‘G조합’이라 한다)인 피고의 전무이사이자 등기부상 지배인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벼 매매계약 E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로부터 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벼를 다시 다른 벼 매매업체들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A, 피고, E 사이의 공급계약서 작성 등 1) 2015. 4. 17.경 원고 A, 피고, E의 명의로, ‘원고 A이 E이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2014년산 일반계 벼 10,000가마(40kg 기준)를 매매대금 445,000,000원(한 가마당 44,500원), 인도기일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5. 4. 23.경 원고 A, 피고, E의 명의로, ‘원고 A이 E이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2014년산 일반계 벼 5,000가마(40kg 기준)를 매매대금 222,500,000원(한 가마당 44,500원), 인도기일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곡 매매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를 ‘갑’, E을 ‘을’ 원고 A을 ‘병’이라고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보유한 일반 벼를 갑과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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