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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8 2017나1592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유한회사 A에게 228,950,49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4. 28.과 2015. 4. 30., G 운영자 B(이하 원고 A와 B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 5. 6. 피고의 지배인 겸 전무 K, I 운영자 L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조곡(일반벼) 매매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를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수량, 출고 마감기일 이외에는 각 계약의 내용이 동일하다.

갑(피고), 을(L), 병(원고들) 사이에 2014년산 조곡 매매양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 보유의 일반계벼를 갑과 을이 계약한 계약에 의거하여 갑이 을에게 매도한 벼를 을이 병에게 최종적으로 매도함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2조(연산, 품명, 수분, 수량 등) 일반계벼의 연산, 품명, 수분,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연산: 2014년산 2) 가격: 47,500원 / 40kg 3) 품명: 일반계 5) 수량: 원고 A - 400,000kg(10,000가마) / 800,000kg(20,000가마) B - 800,000kg(20,000가마) 6) 인도기일: 계약 후 10일 이내 출고 시작 원고 A에 대하여는 2015. 6. 30.까지, B에 대하여는 2015. 7. 30.까지 각 출고 마감 7) 운임/배차: 병의 출고요

청으로 갑은 출고에 응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갑과 병이 협의하며, 배차는 갑이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및 지불) 병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금은 없으며, 갑, 을, 병이 입회한 자리에서 ( )가마에 대한 금액을 을의 은행구좌로 입금하여 갑에게 지급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양도하며, 갑은 이체확인(수표수령) 후 제2조에 명시된 수량만큼 출고증과 보관증을 조합장 직인 날인 후 병에게 교부하며, 병의 요청으로 출고 시 병이 발행하는 인수증의 수량으로 보관출고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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