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D과 연대하여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게 322,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지역 농민들이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ㆍ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는 농업 및 생활자재 구입, 생산농산물 판매, 필요자금 조달 등 가입 조합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E조합이다. 가.
원고
A의 조곡 매매 양도계약 1) 피고와 F회사의 대표자 G는 2015. 1.경 피고가 2014년산 일반계 벼(조곡) 혼합 조곡 500톤을 kg 당 1,300원(52,000원/40kg )에 F회사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의 대표자인 이사 H은 2015. 3. 25. F회사의 대리인이었던 D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일반벼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의 전무인 I을 A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은 위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 ‘갑’, ‘을’, ‘병’ 피고(이하 ‘갑’), F회사(이하 ‘을’), 원고 A(이하 ‘병’)간 2014년산 조곡 매매 양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의 보유 일반계 벼를 갑과 을이 계약한 계약에 의거하여(갑, 을 계약서 첨부), 갑이 을에게 매도한 벼를 을에게서 병이 매수, 매도함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2조(연산, 품명, 수분, 수량 등) 일반계벼의 연산, 품명, 수분, 수량은 다음과 같다.
4) 수량: 1,000,000kg (25,000가마/40kg ) 5) 인도기일: 2015년 4월 10일 ~ 2015년 5월 25일까지 출고 6) 운임/배차: 병의 출고요청으로 갑은 출고에 응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갑과 병이 협의하며, 배차는 병이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및 지불 병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금은 없으며, 갑, 을 병이 입회한 자리에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