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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5가단2977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조합의 지배인 C은, D 대표 E를 대리한 F, G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과 함께 피고 조합을 ‘갑’, D을 ‘을’, 소외 법인을 ‘병’으로 하여 2015.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갑 6호증, 갑10호증도 같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 기초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벼 매매계약’이라 한다).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 갑, 을, 병간 2014년 조곡 매매 양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의 보유 일반계 벼를 갑과 을이 계약한 계약에 의거하여 갑이 을에게 매도한 벼를 을이 병에게 최종적으로 매도함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2조(연산, 품명, 수분, 수량 등) 일반계 벼의 연산, 품명, 수분,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연산: 2014년산 2) 가격: 48,000원 / 40kg 상차 3) 품명: 일반계 5) 수량: 400,000kg(10,000가마 / 40kg) 6) 인도기일: 계약 후 10일 이내 출고 시작 - 2015. 6. 22.까지 출고 45일간 마감 7) 운임/배차: 병의 출고요

청으로 갑은 출고에 응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을시에는 갑과 병이 협의하며, 배차는 갑이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및 지불) 1) 병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금은 없으며, 갑, 을, 병이 입회한 자리에서 10,000가마에 대한 금액을 을의 은행구좌로 입금 갑에게 지급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양도하며, 갑은 이체확인(수표수령) 후 제2조에 명시된 수량만큼 출고증과 보관증을 조합장 직인 날인 후 병에게 교부하며, 병의 요청으로 출고시 병이 발행하는 인수증의 수량으로 보관출고물량을 체크한다. 제4조(계약물량의 인수도) 1) 인수도장소: 갑의 B협창고 상차도로 한다.

2 인수도기간: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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