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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20고단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85에 있는 봉서사거리를 쌍용지하도 방향에서 구상골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반대차선에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격하지 않도록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휀다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아산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85에 있는 봉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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