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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20고단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창 방향에서 선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화물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F(남,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화물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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