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7. 21: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온천대로 1975번 길 배방 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975번 길 배방 역 사거리 6 차선 도로의 4 차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56세) 운전의 F 소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및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