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975에 있는 배방역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975에 있는 배방역 앞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동교차로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