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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2069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13,803,965원, 원고 C에게 309,803,965원, 원고 A, D, E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4. 6. 7. 9:40경 G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입실읍 두곡5길 두실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전주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은 유턴 허용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의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유턴을 한 과실로, 그 때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운전하던 I ZZR1400 가와사키 오토바이(이하 ‘망인의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조부,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 원고 D, E은 망인의 누나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황색점멸신호의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오토바이의 계기판이 190km/h의 상태로 멈춰져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위 속도로 진행하였기에 망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감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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