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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9109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5,679,068원, 원고 B에게 261,645,157원, 원고 C에게 261,645,157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9. 1. 6. 14:15 경 F 승용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 교리 태기산 터널 인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역 주행하여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 중이 던 원고 A 운전의 G 승용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 던 H가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H는 임신 20 주 상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태아도 심부전으로 사산되었다( 이하 ‘H ’를 ‘ 망인’ 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4 내지 19, 25, 27호 증, 을 제 8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고, 망인이 임신 중이 던 태아가 사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이 임신 중의 상태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뒷좌석에 탑승하여야 하나 안전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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