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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쉐보 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매 봉 터널 교차로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영동 3 교 쪽에서 매 봉 터널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같은 차로에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K5 승용 차 등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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