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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5:1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검은 다리 사거리의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장기동 방향에서 걸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황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3 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금지된 유턴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같은 도로 1 차로를 따라 정지선을 넘어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D)

1.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 오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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