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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동아 골든 빌 아파트 방면에서 강북 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운전의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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