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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7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1:50 경 화성시 C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마도 방향에서 남양 시내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고 도로 경계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후진하여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 남, 59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영상, 피의 차량 영상 (CD)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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