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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8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 역할을 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5.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 계좌와 핸드폰이 도용당했는데 피의 자로 의심 받을 수 있어서 계좌에 있는 돈 3,000만 원을 금감원에서 판독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피해자의 피해 내역에 대한 계좌 이체 내역자료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 (CCTV 영상 사진 자료 요청), 피의자 A의 피해 금 인출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및 회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피의자 A 계좌)

1. 피의 자 A의 범행관련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전체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을 때까지 보이스 피 싱 과의 관련성을 모른 채 돈을 대출 받는 것으로만 알았고, 송금 받은 후에 송금인이 개인 임을 알고 서야 비로소 보이스 피 싱 과의 관련성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모 또는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 그 사람들( ‘C’ 등 피고인에게 편법적 대출을 약속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이 2018. 3. 4. 자신에게 인천 공항으로 오라고 하여 보이스 피 싱을 의심했고, 다음 날 인천 공항으로 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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