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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노492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반성,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동기, 전체 범행에서의 담당 역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제 1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비록 하부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부 조직원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범행에 해당하여 엄벌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 A는 중국에서 K가 수집한 소위 ‘ 대포 통장’ 을 개 당 일정 금액을 주고 산 후 차액을 남기고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A는 범행 총책인 ‘J’ 의 주도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공동 정범의 법리에 따라 그 가담 기간 동안 ‘J’ 및 그 휘하 공범들이 저지른 보이스 피 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 A가 각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제 수행자, 수법, 피해자, 피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2010년도에 특수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산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기간이 5개월에 이를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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