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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910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4,150,000 원 및 그 중 3,820,000원에 대해서는 2020. 6. 6.부터, 나머지 33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8. 1. 24.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의 지하 91.11㎡를 임차 보증금은 없이 월 차임 6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지급기 일: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9. 12월 분 차임 중 52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0. 1. 1.부터 2020. 6. 15.까지의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20. 6. 15. 위 건물을 원고들에게 명도한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차임 4,150,000원[= 520,000원 2019. 12월 분 차임 중 미지급 상당액. + 660,000원 × (5 개월 + 15일 /30 일) 2020. 1. 1.부터 2020. 6. 15.까지 5개월 15일 동안의 미지급 차임 상당액. ] 및 그 중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이전 지급 기일이 이미 도래한 미지급 차임 3,820,000원 (2020. 5. 31.까지의 차임 )에 대해서는 최종 지급 기일 (2020. 5. 31.)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6. 6.부터, 나머지 330,000원 (2020. 6. 1.부터 15.까지의 차임 )에 대해서는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1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여 지급 기일 전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일부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2.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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