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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3494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201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6.부터 2020.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6.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2020. 5. 25.까지 원고들에게 합계 82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 6. 5. 원고들에게 차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원고들의 소장이 2020. 6. 16.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20. 5. 25.까지의 미지급 차임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2020. 5. 26. 이후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만을 인정한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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