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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966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가. 아래 각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차임 지급기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임. ① 2016. 5. 20.이 지급기일인 차임 1,600,000원 (2016. 5. 20. ~ 2016. 6. 19.) ② 2016. 6. 20.이 지급기일인 차임 중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부분 1,333,333원 (2016. 6. 20. ~ 2016. 7. 14. 25일/30일)

나. 임대차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① 2016. 7. 15.부터 2016. 8. 19.까지의 부당이득금 상당액 1,866,667원{= (1,600,000원 - 1,333,333원) 1,6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② 2016. 8. 20.부터 정기금으로 구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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