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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1687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2.부터 위 인도 완료일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음 달 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1. 2.부터 2014.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그 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연체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분 미지급 차임 부가가치세 합계 지체 기간 2013년 11월분 2,200,000원 220,000원 2,420,000원 2013. 12. 3. 부터 2013년 12월분 1,466,673원 146,667원 1,613,340원 (차임의 2/3 상당액) 2014. 1. 3. 부터 2016년 3월분 - 2017년 2월분 매월 200,000원 매월 20,000원 2,640,000원 합계 6,673,340원 또한, 피고는 2017.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2,4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건물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2013. 11. 2. 입주할 당시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년 11월분 차임 전액과 2013년 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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