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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750
임차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2,507,96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0. 5. 7...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나.

항과

라. 2)항을 다음과 같이 바꿔쓰는 것 외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꿔쓰는 부분

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등 원고들은 2017. 9. 12.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30.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선행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미지급한 차임, 관리비, 부가세 등 16,918,666원(= 피고가 미지급한 2017. 7. 9.부터 2017. 11. 30.까지의 차임, 2017. 6. 9.부터 2017. 11. 30.까지의 관리비 합계액 15,078,666원 위 미지급 차임에 대해 월 8% 선행 임대차계약은 ‘월 차임 연체시 월 8% 연체이자를 지불한다’고 규정한다(특약사항 제4항).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40,000원)을 2017. 11. 30. D에게 변제하였다.

2) 2019. 3. 8.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차임 및 부가세는 합계 37,950,000원(= 2,530,000원 × 2017. 12. 9.부터 2019. 3. 8.까지 15개월 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3. 1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차임 및 부가세 합계 37,95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7,950,000원(= 37,950,000원 -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 월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320,000원, 미지급 차임에 대해 월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대위변제금 전액 및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79,075원(= 16,918,666원 × 0.08 × 14/12)의 지급도 구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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