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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6고단41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시흥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공장의 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공사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H 03호 포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는 2016. 2. 23. 11:00 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포크 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A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포크 레인 버킷 위에 사람을 태워서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포크 레인 버킷 위에 전기 공인 피해자 I( 남, 48세) 을 태우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포크 레인 버킷 위에 올라 타 컨테이너 공장 지붕의 전기선 철거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이러한 경우 포크 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포크 레인 버킷 위에 사람을 태우고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포 크레인 버킷 위에 피해자를 태우고 컨테이너 공장 지붕 전기선 철거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포크 레인 버킷 위에 올라 타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공장 운영자인 F에게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철거공사에 참여한 것일 뿐 위 공사를 도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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