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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0 2016고정1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 남 함평군 G 일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공장 건설공사 현장의 인근 주민들 로서, 인근 I, J, K, L, M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위 레미콘 공장 건설공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5. 5. 22. 자 범행( 피고인 B, E, A, C) 피고인들은 2015. 5. 22. 10:30 ~ 11:00 경 십 여 명의 성명 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위 레미콘 공장 건설공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공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공사 현장에 난입하여, 피고인 C과 성명 불상의 주민은 포크 레인 궤도 바퀴 위에 앉고, 다른 성명 불상의 주민은 포크 레인 삽 위에 앉고, 피고인 A, B, E는 다른 성명 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포크 레인 주위에 둘러서거나 앉아 포크 레인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28. 자 범행(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28. 경 13:00 ~ 15:00 경까지 수명의 성명 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위 레미콘 공장 건설공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공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공사 현장에 난입하여, 피해자가 공장 부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주저 앉아 공사현장의 자재 운반차량 및 공사장비 차량 등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1. ㈜H 사업계획 승인 관련 서류 회신,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5월 28일, 6월 1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 정보 보안과 채 증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정정), 수사보고( 피의자 E 공사 부지 난입 장면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C 공사 방해 장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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