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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18고단28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 축사를 낙찰받아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년간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8. 08:5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72세) 소유 축사 앞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피해자의 아내와 다투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과 시비 중 전정 가위를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마름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 부위 및 쇠갈퀴 사진

1. A 피해부위 사진

1. 전정가위를 들고 있는 B 모습 사진

1. 팔에 깁스를 한 상태의 A 모습 사진

1. 각 진단서(A)

1. 응급초진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 부위 및 쇠갈퀴 사진 (한편 피해자 B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시비만 걸지 않으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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