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고정92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C상가 D호에서 ‘E부동산’을, 피고인 A는 같은 건물 F호에서 ‘G부동산’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26.경 위 C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E부동산’의 간판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면서 피고인 A의 ‘G부동산’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6. 14:50경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1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팔을 할퀴며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1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놓여있던 간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증명서, 각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순번 2-4)

1. 사진(순번 6-1, 19) [범죄사실 제2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1. B 제출 사진, 사진(순번 2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