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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218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5. 02: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에 있는 ‘G주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H와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싸 비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는 피해자 A(44세)에 맞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B)

1. 피해 촬영사진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과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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