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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4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애인관계에 있는 자로, 2012. 10. 14. 22:50경 대전 서구 E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없어 밖으로 나가 술을 사가지고 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와 들고 있던 술병을 방안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흉벽 부위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병원의 사실조회회신

1. 각 사진(증거기록 제6. 7쪽),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병원, I병원의 각 사실조회회신

1. 각 사진(증거기록 제8, 10쪽),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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