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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9. 29.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24세)이 F 매그너스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여 간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이 A과 다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F 매그너스 승용차를 1회 걷어 차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거래내역조회, 비씨카드회원인적사항요청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G 슈퍼 탐문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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