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5. 12:00경 천안시 서북구 E 6층 F 사무실에서 페인트 도장공사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B(여, 55세)가 피고인의 직원 G를 잡아당기며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페인트 도장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여, 37세)과 피해자 G(여, 30세)와 시비가 되어, 사무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 G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의 등, 어깨, 팔 등을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 H(여, 25세)의 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B), 신고접수당시 피의자 B 모습 촬영사진, F 사무실 모습 촬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G, H 진술부분,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A 진술부분,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H, G)
1. F 사무실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