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7. 24. 02:08경 인천시 남동구 B, 8층 CPC방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우산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6.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같은 날 20:00경부터 근무를 하던 중, 다음날 02:32경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 및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5장,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등 합계 6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7. 21:07경 속초시 H에 있는 I 속초점에서 19번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J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초록색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6. 09:41경 속초시 K에 있는 LPC방 내에서 피해자 M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