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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6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33]

1. 2019. 5.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00:38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래방’ 홀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자동차 키 1개, 현금 10,000원, 시가 불상의 옷 1장, 시가 불상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7.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14:20경부터 14:40경 사이에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28에 있는 관선 고가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4,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삼성 핸드폰 1개, 현금 2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7,000원 상당의 회색 버버리 체크 손가방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녹색 손지갑 1개, 시가 불상의 핸드폰 1개, 현금 75,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150] 피고인은 2019. 7. 28. 17: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재료 구입을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신한 체크카드 1매, 하나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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