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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3 2020고단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9. 11:04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센터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현관 유리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2층 방 안에서 책상 프린터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신한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해지스 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멀티 비타민 1통,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밀짚모자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칫솔 1개를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어머니 가방 안에 있던 금강제화 100,000원권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합계 5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14: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도마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과 방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 1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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