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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20고단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0:25경 김천시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D 레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인 김천사랑상품권 5,000원 권 17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F K5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롯데상품권 2매 등 시가 합계 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3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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