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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4. 10. 26. 공군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5. 24. 15:16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의 침대 위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4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5(태블릿 PC)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5. 27. 15:23경 청주시 상당구 E건물 F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이다

스 검정색 반팔티셔츠 및 반바지가 들어 있는 택배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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