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9. 08. 19. 12:20경 의왕시 C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B(33세)의 집인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일손이 부족한데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형인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4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 으깸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소견서, 각 의무기록지 사본, 의사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