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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582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은 화성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식당에 일일 배달원으로 일하러 온 사람이다.

A은 2012. 11. 10. 11:10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붙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A에게 건방지게 대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일 50,000원) 양형이유(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A, C 사이의 다툼에 관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을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겸 피해자 C(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한다)은 위 식당에 일일 배달원으로 일하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10. 11:10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C이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다가 피고인 C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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