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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2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 02:30경 영천시 D에 있는 E분식 식당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B(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코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4장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해 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 있음

나. 피고인 B - 반성,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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