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2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횟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47세)과 시비를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자,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G이 “나를 때리고 어디 가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다리를 수 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발생경위 등을 참작해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