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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1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4. 01: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B(25세)이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3세)과 시비를 다투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진단서(B) 3부,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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