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E은 함께 2014. 10. 11. 17:50경 화성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서, E과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 B(4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장소를 옮겨 싸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화성시 H에 있는 I 가스충전소 앞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E은 J와 함께 2014. 10. 11. 18:10경 위 I 가스충전소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J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J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3세), E(1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