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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08 2015가단34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대 167㎡에 관하여 1988. 5.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1965. 12. 22. 분할 전 경남 하동군 E 대 108평(357㎡,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5. 11.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 8. 12. 위 분할 전 토지에서 경남 하동군 C 대 167㎡(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와 19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가 남았다.

나. 망 D은 1974. 5. 5. 사망하였고, 망 D의 자녀인 피고는 2015. 12. 22. 이 사건 계쟁 토지 및 인접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등기부상 F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던 적산 토지로서 소외 G이 상환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망 D이 G으로부터 잔여 상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인접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50평을 방앗간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는, 잔여 상환금을 납부하고 1965. 12. 22. 위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경남 하동군 H 지상에 있는 원고의 주택으로 진입하는 출입구 및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8. 5. 26. G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토지에 해당하는 58평을 매수하였고, 망 D도 그 무렵 G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1968. 5.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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