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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익산시 B 임야 2정8단4무(약 7,520평으로서, 이하 거시되는 모든 토지는 같은 리에 위치하므로 지번, 지목, 면적만으로 특정한다)는 1965. 5. 31. C 임야 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여 D 내지 E 임야 등 13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F 임야 900평은 같은 날 G 전 1,147평으로 등록전환되었고, 1969. 12. 10. G 전 1,147평으로부터 H 전 1,130평(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지적소관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 면적이 임야대장의 면적인 893㎡보다 작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08㎡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이 임야도에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지적도상에는 제3자 소유인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일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5. 12. 22. 이 사건 토지를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F 임야 900평을 G 전 1,147평으로 등록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도상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타인 소유의 이 사건 인접 토지 일부가 지적공부에 중복 등재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12,7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떤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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