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주식회사 신세계쇼앤서커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중 74,995,710원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4435호로 위 법원 2014차4702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신세계와의 사이에 2014. 6. 23.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차)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의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 임대차 물건의 표시: 서귀포시 B 외 18필지(별지 도면 및 조서 참조) - 임대 면적: 9,790㎡ ②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을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해야 하며,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에 대한 다른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않는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건 임대차물건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고, 다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은 동일한 조건(보증금 및 임대료 제외)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임대보증금 및 시설복구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73,950,000원으로, 시설복구보증금은 30,000,000원으로 정하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시설복구보증금은 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즉시 임대차물건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해야 하고, 임대인은 명도완료 후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및 시설복구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이 이 계약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