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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44902
건물인도 등 및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7.40㎡(이는 전용면적을 의미하고 임대면적은 100평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6.부터 위 부분을 임차하여 E으로 사용하던 피고 C와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 130만 원(임대료 10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 관리비 20만 원 포함), 임대기간 계약일부터 2016. 3. 1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의 동의 없이, 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차임을 2회 이상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 임의대로 강제명도를 단행, 임대장소에 점유된 물품을 강제처분 정리 및 폐문하여도 임차인은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약정하고 임의처분권을 임대인에게 위임한다.

제5조 제4조의 경우로 건물 강제 명도를 단행시, 임차인은 2개월간 임대인의 공실 예정 손실분(월세 2개월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명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그 외 손해가 있을 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추가 시설물,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물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 및 반출하며, 계약 종료 20일 이내에 임대차 목적물의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 및 원형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하여 명도가 완료될 때까지 공공요금, 관리비, 임차료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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