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광역시는 2005. 12. 12. 대구뮤지엄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D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대구광역시와 소외 회사는 미술관시설 준공예정일을 2010. 3. 20.로 정하고,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소외 회사가 지체상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3.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D미술관 부속시설(컨벤션 관련 시설, 편의점, 스넥코너, 카페테리아, 미술품숍 등)의 공사, 임차,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소외 회사, 임차인: 피고 C 임대료: 80억 원 기간: 20년 임차인은 위 실시 협약에 따른 준공기일까지 위 부속시설의 공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완료하여 임대인의 준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제3항). 임차인은 부속시설의 공사, 관리운영 등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제5조 제2항). 임차인이 부속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여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임차인의 영업이 개시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자금차입계약상의 대주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제5호). 다.
피고 C은 2009. 11. 24. 소외 주식회사 골드씨앤씨(이하 ‘골드씨앤씨’라 한다)와 부속시설 인테리어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