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E호, F호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기간은 2018. 7. 31.부터 2023. 7.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28. 10,000,000원, 2018. 7. 31. 9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8년 6월말경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후 2018. 8. 9.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1. 신축상태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부가세 및 관리비는 월차임과 별도로 함.(관리비는 관리규약에 의거함)
2. 관리비는 입점일부터 부과함. 3. 등기부등본상 G주식회사에 신탁등기 되어있으나,위탁자 및 시행사인(주)B과 계약함.(신탁원부첨부함)
4. 임차인은 잔금 완납후 시설공사를 진행하며, 무상 임대기간은 입점일로부터 8개월을 주기로
함. 5. 임차인의 주차장 사용방안은 임대인이 주변주차타워의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정한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하기로함. 6. 임차인의 계약 종료시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은 원상복구 하기로함. 7.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를 요구 할 수 없다.
(단,임차인권리승계시에 임대인은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8. 기타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관례에 따르기로
함. 다.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있다고 피고에게 알리고, 누수사실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송부하며 2018. 12. 13.경까지 문제의 해결을 계속하여 촉구하였고, 피고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