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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5 2014가합10100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14,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436-1 지상 건물 중 17층 176.16㎡, 18층 767,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5.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9,507,1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4,004,1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대차계약 종료시의 원상회복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물건을 명도받은 후 14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제비용 또는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17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차 물건과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시설, 칸막이 기타 변경시설을 철거하여 계약체결시의 원상으로 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및 명도를 하지 못 하는 경우 실제 원상회복 및 명도일까지의 통상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위 금액의 20%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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