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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3가합509338
원상회복의무 부존재확인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2010. 12. 31.자 토지 임대차계약 및 토지일시전용...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주식회사 B(최초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주식회사 D로 되어 있으나 이후 주식회사 B이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12.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1 토지’과 같이 그 순번으로 특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를 골재 선별 및 판매사업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2. 임대차기간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24개월(2년)로 한다.

3.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하며,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야 한다.

임대료는 매월 1,200,000원으로 하여 1년간 선납 임대료인 14,4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며, 나머지 1년간 임대료인 14,400,000원은 2011. 12. 30.까지 선불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이행 증명 및 명도시 원상복구 의지를 약속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행보증금 100,000,000원, 이행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을 임대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차인이 본 계약의 종료 및 중간 해지된 후에도 본 건 토지를 명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50,000원의 손실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태만히 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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