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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2618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80만 원, 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해서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원ㆍ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중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2조(임대차기간) 1) 본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이양 및 전대 등의 금지) 1) 임차인은 제3자에게 본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시설한 전기, 조명, 음향, 냉난방, 인테리어 등의 시설 일체의 소유권, 점유권, 사용처분 등의 모든 권리가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대차물건 및 공용시설의 사용제한) 1)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간판, 광고게시는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 외에 설치할 수 없다.

제8조(수선) 1) 임대차건물의 수선(도로포함)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임차인이 전항에 관계된 수선처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수선할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1) 임차인 또는 그 사용인과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건물과 본 건물의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다. 2)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전항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3 손해배상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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